"국무회의에서 발언 저지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석자도 발언권 있다" 맞받아쳐 갈등 격화

이재명 대통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간의 국무회의 발언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8일 국무회의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충돌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진숙 위원장이 발언하려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저지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발언은) 내 권리"라고 맞받아치며 끝까지 발언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갈등의 발단은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 비공개 내용을 국회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국회 과방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3법 관련 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즉각 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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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권을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는"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발언권 주장: "배석자도 발언권은 가진다"
- 직무 필요성: "방송3법 관련 소관 기관장으로서 설명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
- 임기 보장 요구: "정권 바뀔 때마다 기관장 내쫓아선 안 돼"
- 정치적 의도 부인: "민주당 의원이 물어와서 대답한 것뿐"
특히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해집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보장 요구
국회 과방위에서 "대통령이 방송3법 안 만들라고 지시했다" 발언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저지 → 이진숙 "내 권리" 응수
감사원, 이진숙 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
🗣️정치권 반응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이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작정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다"
"발언권은 주재하는 대통령이 부여할 때 발생하는 것"
"임기 보장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 (언론노조)
"KBS·MBC 장악 시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으로 물러나야 할 사람" (언론 관계자)🔮향후 전망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주의 처분과 함께 정치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놓았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발언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주목됩니다.